웹접근성 인증

웹접근성 인증

웹 인증마크

웹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서면심사와 전문가와 장애인이 참여한 2단계 전문가 심사 등에서 준수율이 95%이상 돼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3단계 사용자 심사에서는 준수율이 100%가 되어야 한다.
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란?
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
인증의 필요성
  • 웹 접근성 전문 지식이 없는 이해관계자를 위한 객관적인 웹 접근성 준수 확인방법
  • 품질인증의 갱신을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
  • 해당 기관에 보다 많은 고객확보를 위한 홍보가 가능하고, 웹 접근성을 향상하는 수단으로 활용
인증 대상
인터넷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, 민간 사업장 등
인증대상
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는 국가임의인증제도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,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신청하고 적합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획득할 수 있음
인증기관
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(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), 웹와치,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(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)로 총 3개 기관을 지정